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께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5. 6. 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5. 5. 20.~2025. 6. 9.(20일간)(초일불산입)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