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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5-1008호(2025. 5. 20.)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21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께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5. 6. 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5. 5. 20.~2025. 6. 9.(20일간)(초일불산입)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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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