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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853호(2025. 5. 20.)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5회
「강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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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