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21호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 월 20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직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발생시 긴급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한 주관부서를 정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제 개편 된 사항에 따라 별표 내용을 변경하고,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표준·실무매뉴얼)에 맞추어 일부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 정비(안 별표 제1호)
○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업무이관(자연재난과 → 안전정책과)에 따라 실무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긴급생활안정지원반에 지방세 감면 및 장례 지원 업무를 위한 피해자 지원부서(세정담당관, 어르신복지과) 추가(안 별표 제4호)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사회재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본관 7층(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
- 전화 : 053-803-3111, FAX : 053-220-3111
- 전자우편 : jungkh1227@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전화 053-803-311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