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5. 20. ~ 2025. 6. 9.(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