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개정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5. 05.19.(월) ~ 2025. 6. 08.(일) / 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 의견제출 : 2025. 06. 0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