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주민지원기금 산정비율 상향 조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확대, 지역주민과 상생하여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함
2. 주요내용
-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 상향(안 제4조제3호)
- 부칙 연차별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 제시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2일(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월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관 : 영월군수(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
나. 기제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다.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