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박승남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예 고 명: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예고 및 의견 조회(1건)
2. 공고기간: 2025. 5. 19. ~ 2025. 5. 26. (7일간)
3. 게재방법: 의회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 예고문 참조
붙임 조례안 예고(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