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5. 05. 19. ~ 2025. 06. 09.(21일)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