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 문화관광과장)
마. 기타문의 : 031-8045-5594
붙임 1.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