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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53호(2025. 5. 19.)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9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를 폐지하여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 용어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며, 기구 조정으로 인한 사무 이관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이륜자동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724호,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업무 소관이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어 위임사무 소관부서 및 구청장 재위임 사무를 신설ㆍ삭제함(안 별표 2 대기환경과란, 운송주차과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정책기획관(전화042-270-3034, 팩스042-270-3009, 전자우편yunalov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6.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담당자 최민희(전화 042-270-30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