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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52호(2025. 5. 19.)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0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를 신설 및 폐지하여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위임 관리 중인 장동문화공원·세천근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로 이관하고, 제2수목원 조성을 위해 호동근린공원을 폐지(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14호, 2025. 1. 17.)함에 따라 해당 공원의 공원관리사업소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자치구 위임제외 사무를 삭제함(안 별표 1 및 별표 2 공원수목원과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정책기획관(전화042-270-3034, 팩스042-270-3009, 전자우편 yunalove8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6.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담당자 최민희(전화 042-270-30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