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릉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5-363호(2025. 5. 16.)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62회
「울릉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5. 16.(금) ~ 2025. 6. 5.(목)「20일간」
  나. 주  요   내  용: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누리집,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