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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5-358호(2025. 5. 16.)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경제교통정책실 | 조회수 : 22회
「울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05.16. ~ 2025.06.05.
  2.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3.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시군구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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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