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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5-814호(2025. 5. 16.)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62회
울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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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