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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5-1448호(2025. 5. 16.)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건축허가과 | 조회수 : 12회
「해남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5. 5. 16~6. 9.(24일간)
  ○ 방법: 홈페이지 '입법예고'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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