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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5-556호(2025. 5. 16.)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안전정책과 | 조회수 : 17회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5. 16.(금) ~ 2025. 6. 5.(목)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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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