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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내 사망자(무연고) 유류품 공고


  • 양주시 공고 제2025-1178호(2025. 5. 16.)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73회
「노인복지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2에 따라, 관내 장기요양기관 내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 처리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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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