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 2025. 5. 16. ~ 6. 5.(20일)
○ 의견제출 : 2025. 6. 5.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출 처 : 용인시청 노인복지과(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031-6193-2462 / FAX 031-6193-2269 / E-mail) omi20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