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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5-1007호(2025. 5. 16.)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52회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 문화관광과장)
 마. 기타문의 : 031-8045-5594

붙임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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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