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5년 6월 5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 수도시설과장)
5. 기타문의 : 031-8045-5504
붙임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