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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836호(2025. 5. 16.)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인구증대담당관 | 조회수 : 59회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5. 16.~ 6. 9.(24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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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