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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5-629호(2025. 5. 16.)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47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5. 5. 16. ~ 2025. 6. 9.(24일 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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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