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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5-15호(2025. 5. 16.)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9회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5. 16.(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기간 : 2025. 5. 16.(금) ~ 6. 5.(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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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