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5. 16.(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기간 : 2025. 5. 16.(금) ~ 6. 5.(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