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5-14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인구소멸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을 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의료인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제12조의2)
❍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 상시 거주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대수선
포함)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제12조의3)
❍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에 대한 감면)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내 3억원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5% 추가 경감법25%+조례25% (제12조의4)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세정담당관(☎ 043-220-2752, lilyhwa@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및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