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5. 5. 16. ~ 2025. 6. 5.(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6. 5.(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장애인복지과장)
1)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2) 전 화: 031-6193-2496
3) 팩 스: 031-6193-2439
4) 전자메일: jxj0515@korea.kr
붙임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