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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5-1703호(2025. 5. 16.)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26회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5. 5. 16. ~ 2025. 6. 5.(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6. 5.(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장애인복지과장)
     1)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2) 전    화: 031-6193-2496
     3) 팩    스: 031-6193-2439
     4) 전자메일: jxj0515@korea.kr

붙임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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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