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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827호(2025. 5. 16.)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0회
「강화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5. 16(금).~6. 5.(목)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군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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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