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나. 예고기간 : 2025. 5. 16. ~ 6. 5.(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5. 6. 5.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