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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5-577호(2025. 5. 15.)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5회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5. 5. 15. ~ 5. 21.(7일간)
다.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재무과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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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