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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5-733호(2025. 5. 15.)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36회
가. 조 례 명 :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5. 15. ~ 5. 27.(12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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