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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5-731호(2025. 5. 15.)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9회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5. 15. ~ 5. 27.
  나. 예고방법 : 거창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주요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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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