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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5-729호(2025. 5. 15.)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산림과 | 조회수 : 5회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5. 15. ~ 6. 4.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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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