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2025. 1. 17)에 따른 필수적으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 방법, 경비 지원 등 신설(안 제20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 2025. 5. 16.~2025. 6. 5.(20일간)
5. 예고방법 : 제천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서 제출 : 2025. 6. 5.(목)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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