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ㆍ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5.16. ~ 6. 5.(20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