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5-1273호(2025. 5. 16.)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징수과 | 조회수 : 8회
1.「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ㆍ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5.16. ~  6. 5.(20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