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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5-834호(2025. 5. 16.)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7회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5. 5. 16. ~ 6. 5.(20일간)
○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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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