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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5-710호(2025. 5. 16.)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5.16.(금) ~ 6.5.(목)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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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