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5. 15. ~ 2025. 6. 5.
나.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의견제출 부서 : 창원시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055-225-434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규제영향 분석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서식)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