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5. 15. ~ 6. 4.(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고
4. 문의: 예산군청 기획실 의회법무팀(☎041-339-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