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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5-1281호(2025. 5. 15.)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6회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25. 5. 15.~2025. 6. 5.(21일간)
 -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2. 개정 규칙안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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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