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려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
나. 예고 기간: 2025. 5. 15. ~ 6. 4.(20일간)
다. 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 제출: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팀(031-839-4203)
붙임 1.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