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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이용 운영 조례」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5-727호(2025. 5. 14.)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 조회수 : 23회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이용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이용 운영 조례」조례 및 시행규칙
  나. 기      간 : 2025. 5. 14. ~ 5. 27.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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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