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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5-1275호(2025. 5. 15.)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건설안전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42회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1. 자치법규명: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2025. 5. 15. ~ 2025. 6. 4.(20일간)
3. 예 고 방 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붙임과 같음

붙임  1. 고시공고 1부.
         2.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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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