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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5-435호(2025. 5. 14.)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안전생활지원과 | 조회수 : 23회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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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