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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5-696호(2025. 5. 14.)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8회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조례 2건,규칙 1건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보성군 뻘배어업 보전센터 운영 관리 조례
  다. 보성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2. 공고기간: 2025. 5. 14. ~ 2025. 6. 3.(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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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