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5. 14.(수) ~ 2025. 6. 3.(화) (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