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칙명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5. 5. 14. ~ 2025. 6. 3.(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