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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5-1482호(2025. 5. 14.)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0회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5. 14.~2025. 5. 24.(1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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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